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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1.14.선고 2019도12468 판결
가.공직선거법위반·나.명예훼손
사건

2019 도 12468 가. 공직 선거법 위반

나. 명예 훼손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법무 법인 ( 유한 ) 대륙 아주

담당 변호사 김용관, 이찬희

원심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19. 8. 23. 선고 2019 노 905 판결

판결선고

2019. 11. 14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검사 의 상고 이유 에 대하여 원심 은 판시 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B 에게 허위 사실 을 말한 공직 선거법 위반 및 명예 훼손 부분 과 I, J 에게 허위 사실 을 말한 E 군수 선거 낙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 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 부분 에 대하여 범죄 의 증명 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 하였다. 원 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 와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 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축소 사실 인정 의무 및 공직 선거법 위반죄 에서 의 ' 당선 되지 못하게 할 목적 '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다 .

검사 는 원 심판결 전부 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유죄 부분 에 관하여 는 상고장 이나 상고 이유서 에 이에 대한 불복 이유 의 기재 가 없다 .

2. 피고인 의 상고 이유 에 대하여 원심 은 판시 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I, J 에게 허위 사실 을 말한 당내 경선 낙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 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 및 명예 훼손 부분 을 유죄 로 판단 하였다. 원 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 와 적법 하게 채택 된 증거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 심의 판단 에 필요한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공직 선거법 제 250 조 제 2 항 에서 정한 ' 공표 ' 와 ' 당선 되지 못하게 할 목적 '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 박상옥

주 심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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