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 도 745 가. 제 3 자 뇌물 취득 [ 변경된 죄명 :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뇌물 ) ]
나. 정치 자금법 위반
다.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뇌물 )
피고인
1. 가. 나. A
2. 나. 다. B
상고인
피고인 A 및 검사 ( 피고인 들 에 대하여 )
변호인
법무 법인 C ( 피고인 A 을 위하여 )
담당 변호사 CQ, D, E
변호사 CS, CU ( 피고인 B 을 위하여 )
원심판결
부산 고등 법원 2017. 12. 21. 선고 2017 노 393 판결
판결선고
2018. 4. 24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검사 의 상고 이유 에 관하여 원 심판결 이유 를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이 피고인 A 에 대한 공소 사실 중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뇌물 ) 의 점 및 피고인 B 에 대한 공소 사실 에 대하여 범죄 의 증명 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 로 인정한 제 1 심판결 을 파기 하고 무죄 로 판단한 것은 수긍 할 수 있다.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필요한 심리 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는 등 의 잘못 이 없다 .
한편 검사 는 원 심판결 전부 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유죄 부분 에 관하여 는 상고장 이나 상고 이유서 에 이에 대한 불복 이유 를 기재 하지 않았다 .
2. 피고인 A 의 상고 이유 에 관하여 원 심판결 이유 를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이 피고인 A 에 대한 공소 사실 중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뇌물 ) 의 점 에 포함 되어 있는 제 3 자 뇌물 취득 의 점 을 유죄 로 인정한 것은 정당 하다.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은 심리 미진 이나 제 3 자 뇌물 취득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는 등 의 잘못 이 없다 .
한편 피고인 A 은 원 심판결 중 나머지 유죄 부분 에 대하여 도 상고 하였으나, 상고장 이나 상고 이유서 에 이에 대한 불복 이유 를 기재 하지 않았다 .
3. 결론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김재형
주 심 대법관 민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