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 도 7936 가. 위증
나. 위증 교사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법무 법인 ( 유한 ) BF
담당 변호사 BG, BH
원심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18. 5. 3. 선고 2017 노 2223 판결
판결선고
2018. 8. 1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검사 의 상고 이유 에 대하여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이 사건 위증 교사 의 공소 사실 중 일부 에 대하여 범죄 의 증명 이 없다고 보아, 이를 전부 유죄 로 판단한 제 1 심판결 을 파기 하고, 일부 에 대하여 이유 에서 무죄 로 판단 하였다. 원 심판결 이유 를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의 위와 같은 판단 은 정당 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위증 교사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없다 .
한편 검사 는 원 심판결 전부 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나머지 점 에 관하여 는 상고장 과상고 이유서 어디에도 불복 이유 의 기재 를 찾아 볼 수 없다 .
2. 피고인 의 상고 이유 에 대하여 원 심판결 이유 를 원심 이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이 사건 공소 사실 ( 이유 무죄 부분 제외 ) 이 유죄 로 인정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하다.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위증 교사죄 및 위증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이기택
주 심 대법관 박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