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4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등] 피고인은 2017. 6.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16.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8 고단 3677』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인 B와 함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B는 2018. 1. 4. 14:33 경 C가 사용하는 D 계좌 (E) 로 99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역에 있는 물품보관함에서 C 가 넣어 둔 필로폰 약 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 21:00 경 서울 성북구 H 건물 I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고, 2018. 2. 4. 19:00 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K 주민센터 부근의 상호 불상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C로부터 다시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C에게 전체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95만 원을 건네주어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6. 16. 17: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018 고단 5509』 피고인은 2017. 8. 21. 18:00 경 서울 동대문구 L 아파트 M 호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 관련 포함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관련 판결문, 수사보고( 사건 검색 결과) 『2018 고단 36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2회, 제 3회, 제 4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