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2018 고단 559』 사건의 제 1 및 제 2의 가. 죄 및 『2018 고단 818』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8 고단 559』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C과 함께 돈을 분담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을 구매하기로 공모하고, 2017. 8. 3. 14:42 경 피고인이 80만 원, 2017. 8. 3. 14:58 경 C이 70만 원 등 합계 150만 원을 필로폰 대금으로 D이 사용하는 계좌들 로 각각 송금해 주고, 2017. 8. 3. 22:30 경 원주시 E에 있는 F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8. 4. 오전 무렵 안산시 상록 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H’ 빌라 202호에서 전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7.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경위로 구입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018 고단 818』
1. 피고인은 2017. 3. 내지 2017. 4. 경 광명시 I 역 1번 출입구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 약 0.3g 을 30만 원에 매수하고, 2017. 3. 내지 2017. 4. 02:00 경 안산시 상록 구 J에 있는 ‘K 호텔’ 호실 불상 객실 내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3g 중 약 0.1g 을 ‘L’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내지 2017. 4. 경 제 1 항 기재 ‘K 호텔’ 호실 불상 객실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 을 투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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