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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40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405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6. 8. 23. 23:30 경 부천시 C에 있는 ‘D’ 모텔 203호에서 E과 함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08 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들의 팔뚝 혈관에 각각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2. 2017. 4. 16. 19:00 경 시흥시 F 앞 도로에 주차된 E의 승용차 안에서 E과 함께 필로폰 약 0.08 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들의 팔뚝 혈관에 각각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017 고단 6462』

3.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하고, E과 함께 2016. 12. 2. 오후 무렵 인천 남동구 만수동 이하 주소 불상의 빌라 건물 담벽에서 G이 미리 놓아둔 필로폰 약 0.7그램을 찾아서 수령하고, 위 빌라 우편함에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40만 원을 넣어 두어 G이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고, 같은 날 19:00 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이하 주소 불상의 고가도로 밑에 주차한 E의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 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들의 팔 혈관에 각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2. 4. 새벽 무렵 부천시 H에 있는 ‘I’ 사우나 건물의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0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J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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