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6. 5. 23: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C 소재 D 주차장 내에서 후진을 함에 있어,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피해자 E(26세) 운전의 F 크루즈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이후 차량을 전방으로 진행하다가 다시 후진하면서 후방에 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G(46세)의 다리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크루즈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25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