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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35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4.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 51에 있는 신갈오거리 교차로를 수원TG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회전반경을 크게 하여 회전한 과실로, C 방면에서 수원TG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4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뒷문을 위 스파크 승용차 좌측 앞 펜더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1,284,3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기흥구 신갈로 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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