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83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5.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경희고가밑사거리를 영통역 쪽에서 망포역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D(여, 28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35세) 운전의 G 크루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크루즈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34세)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수원시 영통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방조 피고인은 2019. 11. 15. 20:30경 수원시 영통구 I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