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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3 2020고단2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7. 02:05경 혈중알콜농도 0.06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꽃메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광주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과 위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7. 02:05경 혈중알콜농도 0.067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소재 길에서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꽃메교차로 부근 길까지 약 29킬로미터 구간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1.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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