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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78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9.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봉수대로 왕길고가교 상부도로를 검단 방면에서 백석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피해자 C(남, 33세)의 D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코란도C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크루즈 승용차 뒤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E(남, 34세)의 F 쏘울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코란도C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절와 골절을, 위 C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왕길동 검단먹거리 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왕길고가교 상부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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