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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19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에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2. 15:15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99km 지점 편도5차로 도로를 서울톨게이트 쪽에서 신갈분기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리고, 그 곳은 자동차의 통행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주행중이던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D(46세)와 피해자 E(여, 45세)이 동승하고 있던 F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우측 고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2. 15:15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99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B 티볼리 에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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