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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3 2019고정80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9. 3. 15.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부산 연제구 B 앞 노상에서, 천막 및 조립식 패널 구조 영업장 약 30㎡ 면적에 테이블 8개, 냉장고, 주방조리시설을 설치한 뒤, 그곳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하루 약 4-5만 원 상당의 꼬막데침, 고갈비를 조리ㆍ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민원사항 현장점검 결과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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