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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145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9. 2. 20.경부터 같은 해

3. 14.경까지 부산 중구 B시장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23평의 점포에 테이블 23개, 냉장고 2대, 조리실을 설치한 뒤, 그곳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하루 약 5만 원 상당의 오리훈제, 닭날개, 소시지, 오징어무침, 병어회무침을 조리ㆍ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자인서

1. 고발장

1. 각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본건 범행장소에서 무신고 영업을 한 것은 2014년경부터인데 그로 인해 지금까지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본건 공소 제기 이후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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