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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07.21 2020고단6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신고를 하지 않고, 2017. 12.경부터 2019. 12. 27.경까지 사이에 밀양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약 60㎡ 규모의 면적에 탁자 3개, 가스레인지, 의자 8개 등 조리기구 일체를 갖추고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에게 칼국수, 막걸리, 도토리묵 등 음식을 조리ㆍ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고인, E, D의 확인서

1. 고발장, 무신고 일반 음식점 현장 광경, 수사보고(고발담당공무원 D 전화통화)

1.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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