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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02.23 2011고단165
사기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4. 1. 15.자, 2004. 8. 12.자, 2004. 8. 26.자 및 2005. 2. 4.자 별지 범죄일람표...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영업부사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으로, 위 회사 영업부장으로 있던 피해자 D이 2002년 내지 2003년 사이에 C이 전남교육청으로부터 도급받은 ‘E초등학교신축공사’의 하도급업체를 위 회사에 소개하였다가 D이 소개한 하도급업체가 공사 도중 부도나면서 공사 완공이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공사비 약 7억 원이 추가되자 D이 추가 공사비를 위 회사를 대신하여 새로운 하도급업체에 변제한 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공사대금을 위 회사 회장인 F에게 변제 받기를 원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직속 부하로서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F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사대금을 받게 해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F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사대금을 받아줄 것처럼 행동하는 동시에 차용금에 대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3. 10. 30. 광주 동구 C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 향후 공사비 등을 받아서 이자까지 한 번에 갚아 주고 회장에게 말하여 대위변제한 공사비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8매 2,800만 원 상당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05.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억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무죄부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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