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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22 2012노46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무죄 부분(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면소 부분(법리오해) 피고인은 단일한 범의 하에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수회 금원을 편취한 것이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 중 순번 제1번 범행(2003. 10. 30.자 사기의 점)은 나머지 각 사기 범행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포괄일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영업부사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으로, 위 회사 영업부장으로 있던 피해자 D이 2002년 내지 2003년 사이에 C이 전남교육청으로부터 도급받은 ‘E초등학교 신축공사’의 하도급업체를 위 회사에 소개하였다가 D이 소개한 하도급업체가 공사 도중 부도나면서 공사 완공이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공사비 약 7억 원이 추가되자 D이 추가 공사비를 위 회사를 대신하여 새로운 하도급업체에 변제한 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공사대금을 위 회사 회장인 F에게 변제 받기를 원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직속 부하로서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F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사대금을 받게 해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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