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1. 1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1. 13. 광주 서구 C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도서관쉼터에서 사실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D이 위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하거나 아파트 도로포장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뒷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외 다수의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D이 입주자대표회의 식대와 술값을 관리비에서 지출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고, 아파트 도로를 부분포장으로 하면 공사비 5,000만 원으로 될 것을 전체포장으로 하여 공사비 2억 3,000만 원이 들도록 한다, 공사비를 부풀려 뒷돈을 받아 챙기려고 자기 임기 내에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4. 11. 중순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위 아파트 102동 1709호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위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하거나 아파트 도로포장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뒷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주민 F에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D이 아파트 도로포장비를 과다지출하고 운영비를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에 적힌 말을 E 내지 F 등에게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