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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03 2016가단11597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5, 16,자 양돈 축분 액비 및 악취저감 시설 공사계약에 기한 채무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사실은 별지 청구원인과 같고,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4. 5, 16,자 양돈 축분 액비 및 악취저감 시설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공사비로 8,95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경 위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잠적함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위 공사계약을 해지함과 아울러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고도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는 부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정산하여야 할 경우에, 그 공사대금 또는 기성고 비율 산정에 관하여 특약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사대금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와 미시공 부분의 완성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가 차지하는 기성고 비율을 약정 총공사대금에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에 대하여,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를 합산하여 산정하거나 약정 총공사대금에서 미시공 부분의 완성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공제하여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약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2556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완공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해지하였으니, 이 사건 공사계약은 해지되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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