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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281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3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피고는 2013년 12월경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로부터 C교회 엘리베이터 증축공사 및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사실, 피고는 그 후 위 교회가 추천한 D을 현장소장으로 임명하고, D에게 총 공사대금을 2억 9,000만 원으로 정한 후 이 사건 공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진행을 전적으로 위임한 사실, 이에 D이 피고 명의로 하도급업자들과 개별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공사는 완성된 사실, D은 공사 진행 중 피고에게 각 공사비 지출 결재를 보고하면 피고가 직접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비를 지급한 사실, D은 2013. 12. 31. 피고의 명의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창호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2,750만 원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4. 4. 30.까지 위 창호공사를 완성하였고, D은 2014. 9. 10. 원고에게 원고가 위 공사 2,750만 원 상당을 완성하였고, 그 중 공사대금으로 3,135,000원을 지급하여 잔금 24,365,000원이 남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4, 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D에게 공사비 총액만 정한 후 이 사건 공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였고, 피고 명의를 사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도 위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D이 피고 명의로 원고와 창호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위 창호공사를 완성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창호공사대금 잔금 24,36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로부터 창호공사에 관하여는 3,135,000원의 공사비 지출에 관한 결재품의를 받았을 뿐이므로 2,750만 원의 공사비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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