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청우(이하 ‘청우’라 한다)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았는데 재하도급을 할 경우 청우가 공사대금을 재하도급 업체에게 직불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은 피해자 D이 청우에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다면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재하도급 공사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기업 사무실에서 “F대학 난간 스텐공사 등을 해주면 공사가 끝난 대로 공사비 8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미지급 공사대금, 노임 등 합계 약 7,000만 원 ~ 8,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가 F대 스텐공사를 해 주더라도 그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1. 11. 말경 위 공사를 완공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비 8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N건설과 O건설은 F대학 P관 신축공사 중 보도정비공사와 우수공사를 도급받아서 이를 청우에게 하도급하였고, 청우는 위 공사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H에게 재하도급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청우로부터 보도정비공사와 우수공사를 하도급받으면서 공정 중 일부를 재하도급할 경우 청우가 재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재하도급 업체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직불약정을 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하도급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