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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7.16 2014고단4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0. 8.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0. 13:3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원문경찰초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죽림신호대 쪽에서 무전동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의 D 렉스턴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위 렉스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1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 약 679,6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및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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