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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07 2016고정3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2016고정330』 피고인은 2016. 1. 4. 21:00경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죽림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죽림주공아파트 쪽에서 통영 고용센터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에서 신호대기를 하기 위하여 정차 중인 D(여, 39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SM5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고정347』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G에 있는 ㈜H 내 I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1.~2016. 1. 31. 기간에 근로하다

퇴직한 J과 2015. 1. 1. ~2016. 1. 31. 기간에 근로하다

퇴직한 K의 각 2016. 1.월 임금 3,424,000원, 3,472,000원 합계 6,896,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2016. 10. 28. 사망함. 나.

공소기각 결정 :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 2016.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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