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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1.20 2014고단8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13. 00:10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스토킹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에 있는 ‘새통영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주취 상태로 B SM51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18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3. 00:10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C에 있는 ‘D 호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씨사이드 골프연습장 쪽에서 신우희가로 아파트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던 중 위 ‘D 호프’ 앞 2차로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투스카니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정차하지 않은 채 도주하다가, 통영시 C에 있는 ‘G모텔’ 앞 2차로에 이르러 그곳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H(남, 35세)이 운전하던 I 누비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의 F 투스카니 승용차를 수리비 약 602,2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 H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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