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0. 9. 1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2. 4.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2.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평소 경찰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2012. 7. 10. 22:25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통영경찰서 정문 앞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C 검정색 그랜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차량차단기를 들이받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차량차단기를 자바라 대문 십자고리 교체 등 합계 1,87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27경 같은 리에 있는 통영해양경찰서 정문 앞 도로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차량 차단기LED바를 들이받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차단기LED바를 차단바 교체 등 합계 28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7. 10. 22:30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광도우체국 앞 도로에서 112지령실로부터 “그랜져 승용차가 경찰서 정문 바리케이트를 충격하고 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을 받은 D지구대 소속 112순찰근무자 경위 E, 경사 F이 순찰차를 타고 출동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제1항의 승용차가 도로변에 정차중인 것을 발견하고 검문하기 위해 위 승용차 위치로부터 약 5m 앞에 있는 교차로에 위 순찰차를 세우자 갑자기 위 승용차를 출발시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