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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1.19 2014고정4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피고인은 2014. 3. 29. 19:40경 통영시 무전동 소재 쌍용자동차 주차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북신동 소재 북신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19:4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통영시 북신동 북신사거리 앞 도로상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시 무전동 소재 쌍용자동차 주차장 쪽에서 북신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밖에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을 하다가 같은 방향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중이던 피해자 D(남,64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같은 차 탑승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진단서,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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