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2. 03: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주취상태로 화성 시 역 골 동로 94에 있는 남양 우림 필 유사거리 교차로를 남양 뉴 타운 9 단지 아파트 방면에서 남양 우림 필 유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황색 점멸 등이 작동 중이고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 행하고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 내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D( 여, 49세) 가 운전하는 E 레 조 승용차량 좌측 측면 부위를 피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액)
1. 감정 회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미성년자이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