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7. 20: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중동에 있는 우림 필 유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중 마 시외버스 터미널 쪽에서 우림 필 유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여 신호기의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76 세) 운전의 E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우측 뒷 바퀴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과 동승한 피해자 F( 여, 76세), G( 여, 5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상해를, 같은 피해자 H(53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제 11, 12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