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4.20 2016고정56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6. 10: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상록 구 건건동 공사현장 앞길에서 화성 시 남양동 우림 필 유아파트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