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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43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라보롱카고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29. 09:4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화성 시 남양 읍에 있는 현대사원 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우림 필 유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7. 5. 19. 사망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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