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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22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0. 18. 03:10 경 평택시 안 현로서 9길 164-20 화 현마을 우림 필 유아파트 108 동 앞 주차장에서, 마스크와 모자, 비닐 장갑을 착용한 채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물색하다가 피고인 A은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 탑 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0,000원 상당을 꺼내고, 피고인 B은 그 부근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0. 18. 04:00 경 위 화 현마을 우림 필 유아파트 103 동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은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스파크 승용차량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000원을 꺼내고, 피고인 B은 그 부근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0. 21. 02:42 경 평택시 경기대로 1155 제일 하이 빌 1 단지 아파트 102 동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은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포드 승용차량에서 시가 미상의 SD 카드와 현금 약 2만 원을 꺼내고, 피고인 B은 그 부근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C, G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현장 CCTV 및 방범 CCTV 캡 쳐, 피해 차량 및 범행 영상 CCTV 캡 쳐, CCTV 영상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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