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1. 22:0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주점’ 5번 방에서, 동석한 친구 E와 주류대금 결제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자 홧김에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자신의 머리에 내리쳐 병을 깨뜨리고, 이로 인해 소란이 발생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F(35세)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5번 방 안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과 복부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F 얼굴사진,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