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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14 2018고단2518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8. 5. 15. 03: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노래타운’ 6번 룸에서 업주인 피해자 D(39세)이 술값 결제가 되지 않는다며 다른 카드를 요구하자, “내가 언제 카드를 줬냐, 야 이 새끼야,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여기 옆에 앉아 봐라”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가 옆에 앉자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무릎으로 옆구리를 가격하고, 피해자가 일어서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과 맥주병을 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피해자가 룸 밖으로 도망가자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대기실로 끌고 간 뒤 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 옆구리,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22세)가 달려와 피고인을 말리자,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룸 입구에서 대기실까지 끌고 가면서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뒤, 카운터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미니화분을 집어 들어 위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집어 던져 6번 룸에 설치된 시가 250,000원 상당의 32인치 LNP 노래방 TV 액정 파손하고, 카운터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미니화분으로 시가 58,050원 상당의 슬라이딩 금고를 내리쳐 파손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미니화분을 대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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