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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9 2015고단23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325)』 피고인은 천안 서 북구 C 소재 ‘D 노래클럽 ’에 손님으로 갔던 사람이고, 피해자 E(29 세), F(30 세) 은 위 노래클럽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5. 3. 28. 03:00 경 위 ‘D 노래클럽’ 6번 룸에서 함께 술을 마신 여성 도우미에게 2차를 나가자고

하는 것을 E이 만류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E의 왼손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룸 안으로 들어온 F의 배를 발로 걷어차고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피해 EF의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공소 기각 부분 (2015 고단 2828)』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1. 04:50 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클럽 ’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과 말 다툼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클럽의 종업원( 매니저) 인 피해자 I(45 세 )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 내일부터 가게 문 닫게 한다, 병신새끼, 개새끼” 등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I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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