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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0.17 2019나13337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선정자들 및 피고는 망 C의 자녀들이다.

망 C는 1990. 12. 5. 사망하였다.

나. 망 C는 사망 당시 천안시 동남구 L 답 2,836㎡(이하 ‘이 사건 D 부동산’이라 한다)과 천안시 동남구 E 대 269㎡ 위 토지 중 220㎡가 2007. 1. 15. 천안시 동남구 F 대 220㎡로 분할되었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G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D 부동산과 G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1997. 1. 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0. 12.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천안시는 1997. 12. 1.경 이 사건 G 부동산을 공공용지로 편입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천안시는 1998. 1. 13. 이 사건 G 부동산에 관하여 1997. 12. 1.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피고는 2019. 5. 28. 제3자에게 이 사건 D 부동산을 940,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 및 그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망 C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른 금전지급 청구가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바,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는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재산의 소유권 내지 지분권이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귀속되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원고, 피고 및 선정자들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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