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7.05 2019가합145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D 부동산’이라 한다)과 천안시 동남구 E 대 269㎡(2007. 1. 15. 대 220㎡가 천안시 동남구 F로 분할되었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G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D 부동산과 G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C는 1990. 12. 5. 사망하였고, 당시 C의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선정자들 및 피고가 있었다.

다. 피고는 1997. 1. 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0. 12.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천안시는 이 사건 G 부동산을 공공용지로 편입하면서 피고에게 보상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 1998. 1. 13. 이 사건 G 부동산에 관하여 1997. 12. 1.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H은 2019. 5. 28. 이 사건 D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C의 자녀들인 원고, 선정자들 및 피고가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그 매매대금을 동등하게 나누어주겠다’고 말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단독 명의로 할 수 있도록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