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6.25 2013가단207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천안시와 피고 동천안청년회의소는 공동하여 30,664,818원, 위 피고들과...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동천안청년회의소는 소외 사단법인 한국청년회의소의 하부기관으로 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의 하나라 하더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의 1 내지 9, 을가 제1호증, 을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동천안청년회의소가 사단법인 한국청년회의소의 하부기관이긴 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천안시와 독자적으로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고,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독립된 정관 및 운영규정을 가지고 총회 의사결정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고, 중앙조직과는 별개로 활동하며, 청소년가요

제 등 천안시에서 개최되는 여러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동천안청년회의소는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피고 동천안청년회의소의 항변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천안시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청소년의 수련활동 지원 및 가족 캠프장 등으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천안시 동남구 E에 공공시설인 “F 야영장”(이하 ‘이 사건 야영장’이라 한다

)을 건립하여 소유하면서 이를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고, 피고 동천안청년회의소는 피고 천안시와 이 사건 야영장에 관하여 위탁운영협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망 G은 피고 동천안청년회의소에 소속되어 이 사건 야영장을 관리하였다. 2) 피고 천안시는 2012. 6. 5. 피고 동천안청년회의소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