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그 소유인 천안시 동남구 D 답 2,892㎡에 관하여, 1995. 1. 14. E 답 105㎡, 1996. 8. 6. F 답 1,299㎡로 위 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였고, 1997. 3. 10. 위와 같이 분할되고 남은 나머지 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한 다음, 같은 날 G 대 422㎡를 위 나머지 토지에 합병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분할되고 합병된 토지인 H 대 1,910㎡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나.
C는 1997. 3.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대지권으로 삼아 이 사건 토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 및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집합건물등기를 마쳤다.
C는 2004. 2. 13. I, J에게 위 건물을 매도하고 같은 해
3. 31. 위 사람들에게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I, J는 2012. 5. 4. 다시 K에게 위 건물를 매도하고 같은 해
6. 15. K에게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는 1997. 12. 1. L에게 천안시 동남구 F 답 1,299㎡를 매도하고 같은 달
5. L에게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L은 1999. 4. 20. 피고에게 천안시 동남구 F 답 1,299㎡에 관하여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신청을 하면서 C가 작성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로지정동의서, 도로사용승낙서 및 도로대장등재신청서를 첨부하였다.
피고는 1999. 5. 13. 위 신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고 이 사건 토지 중 404㎡(도로길이 86㎡, 도로너비 4㎡)를 도로대장에 도로로 등재하였다.
마. L은 2011. 6. 20. 피고에게 천안시 동남구 F 외 1필지 581㎡에 관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30. 위 신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였다.
바. L은 2011. 7. 27. 천안시 동남구 F 답 1,299㎡를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하고 남은 F 답 497㎡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