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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30 2017나40812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3. 5. 20. 피고로부터 서울 강서구 C 제지하층 제비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보증금 20,000,000원에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계약시에 계약금 1,000,000원, 2013. 6. 5. 중도금 9,000,000원, 2013. 6. 28. 잔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원고의 누나인 D이므로 원고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우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원고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누가 그 계약의 당사자인가를 먼저 확정하여야 할 것으로서,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하는 의사대로 행위자의 행위 또는 명의자의 행위로서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912 판결 참조).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에 원고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차임 월 200,000원에 대한 영수증도 원고 앞으로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누나 D은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려고 하였는데 신용불량자여서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의 모 E에게 알린 점, ② D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점,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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