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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2.09 2016가단3696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D은 2013. 7. 11. E으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건물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850,000원, 임대기간 2013. 7. 11.부터 2015. 7.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원고가 D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 D 및 E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가 실제 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므로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정산처리 전에 원고에게 통보하고, 임차인과 정산처리 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후 원고는 D을 대신하여 E에게 임대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D으로부터 월 70만 원씩을 지급받았다.

피고들은 2015. 11. 6. 이 사건 점포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5. 9.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실질적인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할 권원이 있는데 피고들이 2015. 11. 16.부터 원고의 점유권원을 불법으로 침탈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점포를 인도하고, 2015. 11. 6.부터 월 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위 점포의 차임만큼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D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인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할 수 없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원고가 아닌 D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임대인 E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850,000원을 지급한 사람은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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