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구 달성군 C아파트 109동 15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D공인중개사무소 소속 중개업자의 중개로 임차하려고 한 사람이고, 피고는 위 중개업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 중개를 의뢰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3.경 피고에게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위해 1,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부당이득으로 위 돈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였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위 돈은 임대차계약이 성립된 것을 전제로 수수한 계약금인바,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돈을 몰취하였다.
3. 판단
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의사 합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을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중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여서 당사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와 피고는 2017. 4. 1. 중개사무소에서 만나기 전까지 서로 대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