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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7.02 2014가단108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하수급하여 진행하던 완도군 C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2013. 8. 10.부터 2013. 10. 31.까지 48,298,8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목재 등 건축자재를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자재대금 48,298,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개인건설업자 D이고 그는 피고의 직원이 아니라 피고로부터 명의만을 빌려 거래하고 있던 사람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누가 그 계약의 당사자인가를 먼저 확정하여야 할 것으로서,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하는 의사대로 행위자의 행위 또는 명의자의 행위로서 확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일치하는 의사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의 성질, 내용, 체결 경위 및 계약체결을 전후한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고, 이에 터잡아 계약의 성립 여부와 효력을 판단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912 판결 등 참조). 3. 이 법원의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과 피고는 2013. 6. 20. E이 완도군으로부터 수급한 ‘C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가 하수급한다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갑 제6호증), 원고는 2013. 7. 29.부터 2013. 8. 29.까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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