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7. 3. 피고 소유의 서울 도봉구 C아파트 5동 109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의 모 D이 피고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1) 임대차보증금 : 70,000,000원 2) 월세 매월 10일에 후불로 지급한다.
3) 본계약은 임대인 피고를 대리한 피고 어머니와의 대리계약이고, 임대인은 잔금시 입회 날인키로 한다. 나.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후 2010. 8. 11.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한 이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2014. 8. 10.부터 월세 20만 원으로 인상), 2016. 5. 24.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6. 8. 1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겠으니,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취지로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6. 8. 30.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명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모 D이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체결하였거나, 피고는 위 계약을 추인하였으므로, 피고에게 효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모 D이고, 피고는 D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타인의 이름을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누가 계약의 당사자인가를 먼저 확정하여야 하는데, 행위자 또는 명의자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일치하는 의사대로 행위자의 행위 또는 명의자의 행위로서 확정하여야 하지만, 그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