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금고 8월을 선고 받고 전주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5. 6. 30. 가석방되어 2015. 7. 27.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15. 18:16 경 전 북 순창군 소재 C 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 북 순창군 D 소재 E 앞 사거리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2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6. 15. 18:16 경 제 1 항 기재 E 앞 사거리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여 순창 군청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앞에서 진행하는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기 위해 차량을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후진을 하면서 뒤에서 다른 차량이 다가오는 것을 확인한 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뒤에서 피해자 G(28 세) 이 운전하는 H 아반 떼 승용차가 다가오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 인의 포터 2 차량 오른쪽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좌측 뒤쪽 휀더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 좌상 등을, 위 아반 떼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 여, 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 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