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06: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승주읍에 있는 호남 고속도로 10km 지점을 광주 쪽에서 순천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78.8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제한 속도 시속 100km 인 구간이고 주행 중인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차량 사이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D(60 세) 운전의 E 코란도 차량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코란도 차량 뒷부분을 위 아반 떼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2 차로로 주행 중인 피해자 F(54 세) 운전의 G 포터 차량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포터 차량으로 하여금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 좌상 등을, 위 코란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60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2 요추 분쇄 골절상 등을, 위 아반 떼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20 세 )에게 약 4 주가 필요한 흉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J(2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2)
1. 감정 의뢰 회보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