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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37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0. 22:20 경 서울 성북구 D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문동 방향에서 돌곶이 역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 왼쪽에 있던 국민은행 석관동 지점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돌곶이 역 방향에서 이문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0 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을 받은 위 F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이문동 방향에서 돌곶이 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54 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위 F 아반 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31세), J(30 세 )에게 각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위 F 아반 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3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위 피해자 G,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 여, 57세), M(25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F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7,750,378원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인 위 그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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