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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14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이노 5 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 08:1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시 사상구 모라 동에 있는 신 모라 사거리 앞 편도 4 차로의 2 차로를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C(53 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량의 조수석 앞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포터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이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E(55 세) 운전의 F 이 스타나 차량의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G( 여, 50세) 운전의 H 아반 떼 차량의 본네트 및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 떼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이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I( 여, 41세) 운전의 J 스파크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상을, 피해자 G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 좌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 좌상 등을, I의 피해차량에 동승한 K( 여, 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G, I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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