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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72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6. 01:32경 울산 남구 D아파트 104동 806호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한심하다’는 등의 말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야, 이년아.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피해자가 식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잡고 제지하자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귀와 배부위를 각 1회 베고,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폭행을 피하기 위해 자고 있던 피고인의 아이들을 깨우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리모컨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결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싸우면서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을 뿐 칼을 든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당일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는 도중에 112신고를 하였는데 그때 “아는 동생이 칼을 들고 찔러 죽인다고 그런다.”는 취지로 신고한 이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칼을 휘두르다가 칼을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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