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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7 2017노31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D의 허벅지를 1회 찬 사실만 있을 뿐 손과 주먹으로 머리 등을 수회 때린 적은 없고,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부엌칼을 들고 달려드는 피해자 D의 행위에 대해 방어를 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는 ‘ 피고인이 발로 허벅지를 차고 주먹과 손으로 머리 등을 수회 때렸다 ’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증거기록 제 7 내지 9 쪽), ② 피해자 D는 2016. 6. 13.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상해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원인 및 부위 등은 피해자 D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증거기록 제 25 쪽), ③ 피해자 D는 ‘ 피고인이 딸인 피해자 C을 폭행하여 이를 제지하려 다가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었고, 피고 인의 폭행을 멈추게 하기 위하여 부엌에 가서 칼을 들고 왔는데 피고인이 소리를 질러 칼을 내려놓았다.

그 후 피고인이 칼을 들고 쫓아와 죽을 것 같아 피해자 C과 함께 밖으로 도망쳤다 ’라고 진술하고( 증거기록 제 8 쪽), 피해자 C도 ‘ 피해자 D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는 것을 보고 일어나 주방으로 가서 부엌칼을 들고 나왔는데, 피고인이 소리를 치자 칼을 내려놓았다.

그 후 피고인이 칼을 들고 쫓아와 피해자 D와 함께 밖으로 도망쳤다 ’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증거기록 제 17 쪽),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는 피고인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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