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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191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2. 22:40 경 김해시 D 아파트 102동 1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E( 여, 53세) 가 딸을 만나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 씹할 년, 개 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왜 욕설을 하느냐고 따지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밀어 거실 침대에 넘어뜨린 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3 회 때렸다.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피고인은 “ 오늘 칼로 너를 죽이고 말겠다 ”라고 하면서 칼을 가지러 주방으로 갔고, 피해자는 겁을 먹고 현관문을 열고 도망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 을 들고 나오다가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식칼을 거실에 있는 침대 위에 던진 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시 거실로 끌고 가서 피해자를 거실 침대에 밀어 넘어뜨린 다음, 오른손으로 침대 위에 던져 둔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이를 막으려고 하는 피해자의 오른팔에 식칼을 스치게 하였다.

피해자가 “ 잘못했다, 살려 달라” 고 하자, 피고인은 식칼을 들고 주방으로 갔고, 피해자가 그 틈을 타 다시 현관문을 열고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 현관문 쪽으로 뛰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재차 거실로 끌고 갔다.

피해자가 “ 조금 전에 식칼에 찔려 피가 많이 난다, 이제 그만 하자 ”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내가 찌른 게 아니다.

니가 잘못하여 찔린 것이다.

정말로 칼에 한 번 찔려 보겠냐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끌고 주방으로 가 주방에 놓아둔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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